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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39일전 | 23.07.18 | 조회 42

한탄강탑레저 안전점검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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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39일전 | 23.07.18 | 조회 31

한탄강탑레저 수상레저 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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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39일전 | 23.07.18 | 조회 34

한탄강탑레저 수상레저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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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39일전 | 23.07.18 | 조회 157

<필독>**패키지 이용안내사항**

**당일패키지 이용안내사항** ※패키지는 4인 이상부터 가능하며, 1인 기준 가격입니다.(4인 미만시 별도문의 가능)※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예약 당일날 예약 인원 미달 시 예약한 인원수대로 결제됩니다.※모든 식사에는 기본 반찬 8가지, 밥, 국, 상추, 쌈장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기본 레저 1개 외 다른 레저 추가 가능합니다. (1인 30,000원 요금추가) (서바이벌은 8인이상부터 가능)※10인 이상 단체는 한탄강 최저가 협력업체 차량 연계 배차 가능합니다. (25인승,45인승,28인승리무진)※10인 이상은 1인에 10,000원 추가 시 식사 시간 중 2시간 동안 주류(소주,맥주) 무제한 제공※래프팅 코스는 B코스 or C코스 중 예약 당일 한탄강 수위, 안전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회사 및 단체 견적서, 세금계산서 가능합니다.   **1박2일패키지 이용안내사항**※패키지는 4인 이상부터 가능하며, 1인 기준 가격입니다.※인원수에 맞춰 객실 배정됩니다. 객실 추가나 기준 인원보다 큰 객실을 원할 경우 요금이 추가됩니다.※예약 후 인원 변동은 예약일 기준 3일전 까지 통보 시 가격협의 가능합니다.※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예약 당일날 예약 인원 미달 시 예약한 인원수대로 결제됩니다.※숙박 상품의 날짜는 예약 전 충분히 생각하시고 상의하시어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모든 식사에는 기본 반찬 8가지, 밥, 국, 상추, 쌈장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기본 레저 1개외 다른 레저 추가 가능합니다. (1인 30,000원 요금추가) (서바이벌은 8인이상부터 가능)※10인 이상 단체는 한탄강 최저가 협력업체 차량 연계 배차 가능합니다. (25인승,45인승,28인승리무진)※10인 이상은 1인에 10,000원 추가 시 식사 시간 중 2시간 동안 주류(소주,맥주) 무제한 제공모든 예약 완료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행사 일정과 숙박 일정, 인원 수 등 과 같이 정확하게 꼼꼼하게 체크 후 예약하여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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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510일전 | 23.05.08 | 조회 105

<필독>**환불 규정**

환불규정을 꼭 숙지하시고 , 예약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래프팅의 경우 , 예약 당일 비가 내려도 행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 됩니다. 지나친 강물 상승으로 래프팅 제한 수위에 도달하여 래프팅 금지가 되어 행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예약금 전액을 환불 해 드리거나 일자 변경을 해드립니다. 행사진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의 임의 판단하에 취소를 하실 경우,예약금 환불이 불가하며, 펜션 예약관련 하여도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환불 기준>**환불금액은 전체 총 이용금액으로 적용됩니다(예약금기준X)** -예약완료후부터 10일전 :  취소수수료 10%, 환불금액 90%-예약일 8일전:  취소수수료 20%, 환불금액 80%-예약일 7일전:  취소수수료 30%, 환불금액 70%-예약일 6일전:  취소수수료 40%, 환불금액 60%-예약일 5일전:  취소수수료 50%, 환불금액 50%-예약일 4일전부터 당일취소 :  취소불가 취소수수료 100%, 환불금액 0% (전액배상) 모든 예약 완료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행사 일정과 숙박 일정, 인원 수 등 과 같이 정확하게 꼼꼼하게 체크 후 예약하여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숙박업 처리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숙박업 환불규정이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자율 규정' 으로써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해결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즉, 사업자가 홈페이지 위약금 및 환불에 대한 기준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사업자의 기준이 우선 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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